천혜의 환경,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 1번지
2025-06-05 관리자 조회수 482
고창문화관광재단 제2025-45호
「고창 서해랑 쉼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」
(재)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고창 서해랑 쉼터 내 사고·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6월 5일
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