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사업 개요
ㅇ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특고)·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, 생계 안정 비용 지원
■ 지원대상
ㅇ1차‧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’20.10~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·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
*(세부내용 공고문 확인)
■ 지원 내용
ㅇ100만원 일괄 지급
■ 신청기간 및 방법
ㅇ (온라인 신청) 1월 22일(금) 09:00 ~ 2월 1일(월) 18:00
-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에서 신청(PC만 가능)
ㅇ (현장 신청) 1월 28일(목) 09:00 ~ 2월 1일(월)* 18:00
* 업무시간(9~18시) 내 신청 가능(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)
-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이하 세부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바랍니다.